[경제신문 읽기] 2022.12.15
다주택 '취득세 중과' 대못 뺀다…文정부 '징벌 3종세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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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 대못 뺀다…文정부 '징벌 3종세트' 폐기
다주택 '취득세 중과' 대못 뺀다…文정부 '징벌 3종세트' 폐기, 정부, 양도세·종부세 완화 이어 마지막 남은 취득세율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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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고 4%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로 나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 외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1~3%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대책 전에는 4주택자에게만 4%의 세율이 적용됐고, 3주택자까지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면 됐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주택자가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까지 최대 1억34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7·10 부동산대책 이전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납부하는 세액이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취득세율
취득세 미리 계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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