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발생저감에 기여한 차량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발생저감에 기여한 기준은 운행거리로 판단합니다.
참여안내
참여대상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으로 시작일 에서 종료일 기준 일할계산으로 4개월 주행거리 산정 후 1,960km 이하로 운전 시 지급합니다. 참여는 온라인, 자치구·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등록시 촬영일자 기준이 있어 꼭 확인 후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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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주행거리 등록 : 2022년 11월 15일 ~ 2022년 11월 30일 까지 (2022.10.2 ~ 11.30. 촬영된 사진)
- 종료 주행거리 등록 : 2023년 04월 01일 ~ 2023년 04월 30일 까지 (2023.1. 30. ~ 4.30. 촬영된 사진)
참여절차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계절관리제 신청
계절관리제 신청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꼭 신청하셔서 마일리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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