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12
또 날아온 '文케어 청구서'…소득상위 10% 부담 598만→1014만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1170351
기사 내용
소득 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상한’을 소득 상위 50% 계층으로 확대
복지부는 우선 6·7분위(소득 상위 30~50%)에 해당하는 건보 가입자들에 대해선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 289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일이 120일을 넘지 않을 경우 상한액에 변동이 없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 개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3063&topic=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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