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2.12.9
'안전진단 D등급' 단지 재건축 쉬워진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0839621
기사 내용
다음달부터 재건축사업 ‘첫 단추’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선 안전진단(예비 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의 마지막 관문이자 2018년 3월 의무화된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된다. 지금은 민간 업체가 시행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준비하던 곳들도 완화된 규정으로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9·11단지 등 과거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곳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예비 안전진단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현행 안전진단에선 총점 30점 이하(E등급)는 무조건 재건축, 30점 초과~55점 이하(D등급)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C등급)는 재건축 불가로 판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구간을 45점 초과~55점 이하로 축소하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전국 46개 아파트 단지 중 35곳(무조건 12곳, 조건부 23곳)이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21곳보다 14곳 늘어난다.
이날 발표된 안전진단 완화 방안은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변경
- 판정 기준 변경
- 가중치 변경
- 다음달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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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경제적자유/경제신문읽기] - 안전진단 개편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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