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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주식

허수성 청약 방지 등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by Iain 2022. 12. 20.

배경

 

IPO는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초기 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회수 통로(Exit)

→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

 

기관의 허수성 청약과 시장의 단기 투자수요로 인해 특정 공모주에 대한 경쟁 과열로 기관배정의 주목적인 가격발견 기능 저해

→ IPO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관리 필요

 

주요 내용

 

출처 :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보도자료

 

1. 수요예측 내실화

 

▶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주관사가 예상수요를 반영하여 공모가 범위 재평가 및 조정

 

 기관 수요예측 기간 연장 검토

 

관행상 2영업일간 진행되는 수요예측기간 연장(예: 7일)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및 공모가 범위 내 적정 공모가 선정 내실화

 

2. 허수성 청약 방지

 

 기관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주관사 확인 및 그에 따른 배정 의무화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미리 정한 기준·방법에 따라 수요예측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배정 전 확인·평가하도록 제도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미리 기재토록 하고, 주금납입능력 범위 내에서만 청약물량 제출

 

허수성 청약기관에는 미배정 또는 배정물량 대폭 축소(주관사 자율)

 허수성 청약기관은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 지정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한

 

 상기 의무를 해태한 주관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주관사의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해태 및 물량 과다배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

 

제재의 신속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수요예측시 공모가 기재토록 유도

 

수요예측은 공모주의 정확한 가격발견을 위한 것인 만큼, 공모가 미기재 기관에는 불이익 부과

→ 공모주 미배정

 

3.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최우선 배정원칙 마련

 

물량이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급격히 매도(오버행)될 수 있는 만큼,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배정

 

차등배정 물량 외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주관사 자율 배정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 확대

 

기관의 공모주 의무보유 및 주관사 배정 관행 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기관들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련 추가규제 검토

 

 투자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장 당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을 각각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

→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및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 검토(중장기)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물량·가격·시기)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추진(협회 등)

 

‘23년 중 유관기관·업계 참여 TF(협회·거래소·예탁원 등) 구성 및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여부 검토 및 세부 시스템 설계

 

관련 자료

 

  •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보도자료

221216 (보도자료)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pdf
0.58MB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221216 (별첨)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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