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IPO는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초기 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회수 통로(Exit)
→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
기관의 허수성 청약과 시장의 단기 투자수요로 인해 특정 공모주에 대한 경쟁 과열로 기관배정의 주목적인 가격발견 기능 저해
→ IPO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관리 필요
주요 내용
1. 수요예측 내실화
▶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 주관사가 예상수요를 반영하여 공모가 범위 재평가 및 조정
▶ 기관 수요예측 기간 연장 검토
관행상 2영업일간 진행되는 수요예측기간 연장(예: 7일)
→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및 공모가 범위 내 적정 공모가 선정 내실화
2. 허수성 청약 방지
▶ 기관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주관사 확인 및 그에 따른 배정 의무화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미리 정한 기준·방법에 따라 수요예측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배정 전 확인·평가하도록 제도화
→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미리 기재토록 하고, 주금납입능력 범위 내에서만 청약물량 제출
허수성 청약기관에는 미배정 또는 배정물량 대폭 축소(주관사 자율)
→ 허수성 청약기관은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 지정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한
▶ 상기 의무를 해태한 주관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주관사의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해태 및 물량 과다배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
→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
제재의 신속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수요예측시 공모가 기재토록 유도
수요예측은 공모주의 정확한 가격발견을 위한 것인 만큼, 공모가 미기재 기관에는 불이익 부과
→ 공모주 미배정
3.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최우선 배정원칙 마련
물량이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급격히 매도(오버행)될 수 있는 만큼,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배정
차등배정 물량 외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주관사 자율 배정
▶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 확대
기관의 공모주 의무보유 및 주관사 배정 관행 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기관들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련 추가규제 검토
▶ 투자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장 당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을 각각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
→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및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
▶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 검토(중장기)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물량·가격·시기)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추진(협회 등)
‘23년 중 유관기관·업계 참여 TF(협회·거래소·예탁원 등) 구성 및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여부 검토 및 세부 시스템 설계
관련 자료
- 허수성 청약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보도자료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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