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2.12.22
'서울 신속통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직후 시공사 뽑는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2119291
'서울 신속통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직후 시공사 뽑는다
'서울 신속통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직후 시공사 뽑는다, 대다수 다른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유지 업계 "선정 시기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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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진행 순서
- 정비구역 지정→안전진단→조합 설립 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준공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불만
-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초기 조합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공사 선정 시기 변경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19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에 한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규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 조합 설립 직후 시공사 선정 가능
- 신속통합기획 미 대상지 : 현행대로 조합설립 인가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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