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07
월세 50만원 낸 김대리, '13월의 월급' 102만원 돌려받는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0672551
기사 내용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상당수 변경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 40% → 80% (7~12월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 20% (전년대비 5% 초과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율
- 10% → 1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 12% → 17%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무주택 세대주)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
-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 15% → 20%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 20% (1000만원 이하)
- 30% → 35% (1000만원 초과분)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 회사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 삭제 가능
- 21일부터 국세청은 산소화 자료를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
※ 참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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