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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경제신문읽기

연말정산 변경 사항

by Iain 2023. 1. 7.

[경제신문 읽기] 2023.01.07

 

월세 50만원 낸 김대리, '13월의 월급' 102만원 돌려받는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0672551

 

월세 50만원 낸 김대리, '13월의 월급' 102만원 돌려받는다

월세 50만원 낸 김대리, '13월의 월급' 102만원 돌려받는다,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 5%P 올라 17% 난임시술비 30% 환급해주고 미숙아 의료비도 20% 돌려줘 국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상당수 변경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 40% → 80% (7~12월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 20% (전년대비 5% 초과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율

  • 10% 1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 12% 17%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400만원 (무주택 세대주)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

  • 20%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 15% 20%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20% (1000만원 이하)
  • 30% 35% (1000만원 초과분)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 회사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 삭제 가능
  • 21일부터  국세청은 산소화 자료를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

 

※ 참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30104_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pdf
3.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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