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13
거래절벽 갇힌 일시적 2주택자…이젠 기존 집 3년 내 팔면 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1298171
기사 내용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1년이었던 처분 기한을 작년 5월 2년으로 늘렸다.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이번에 3년으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라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율(8%)이 아니라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시행령은 2월에 개정되지만 정부는 세제 혜택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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