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2.12.20
"세입자가 당당하게 이런 요구까지…" 심기 불편한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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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당당하게 이런 요구까지…" 심기 불편한 집주인들
"세입자가 당당하게 이런 요구까지…" 심기 불편한 집주인들, 부동산 프리즘 깡통전세 확산에 전세권 등기 요구 급증…집주인들 '씁쓸' 역전세난이 부른 新풍속 "예전같으면 턱도 없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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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 반환 소송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데 보증금 1억원당 5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확정일자 등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권 설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빌라왕 사태’처럼 임대인의 체납 부동산 세금이 있으면 체납세금이 0순위 변제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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