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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경제신문읽기

1·3 부동산 대책-부동산 규제 완화

by Iain 2023. 1. 4.

[경제신문 읽기] 2023.01.04


둔촌주공도 중도금 대출…강남3구 분양 받아도 '실거주 의무' 없어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10396121

둔촌주공도 중도금 대출…강남3구 분양 받아도 '실거주 의무' 없어

둔촌주공도 중도금 대출…강남3구 분양 받아도 '실거주 의무' 없어, 부동산 '규제 대못' 다 뽑아 분상제 없애고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가격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강남3구·용산 4곳만 '규제지역'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 (1·3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 경기 과천·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시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1월5일)

비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대출 등의 규제가 풀림

  • 담보인정비율(LTV) : 70% (다주택자 60%)
  • 다주택자 취득세 : 일반세율(1~3%)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 45%
  • 1순위 청약자격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비수도권 6개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서울 18개구,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1월5일)

전매 제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3월)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공공 재개발 2년
→ 폐지(연내)

중도금 대출 제한

분양가 12억원 이하 가능
→ 폐지(1분기)

특별공급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 폐지(2월)

1주택자 청약 제한

규제 지역 내 1주택 수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폐지(상반기)

무순위 청약 제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폐지(2월)



※ 참고

2023년_업무보고_국토교통부.pdf
1.46MB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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