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23
"연체료 내며 버틴다"…'알짜 택지'서 땅값 미납한 건설사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2256091
기사 내용 정리
공동주택용지 연체금 급증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대금납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의 연체금은 지난 한 해 동안 급증했다. 2020년 653억원에 불과했던 연체 규모는 2022년 8302억원으로 2년 새 약 13배 늘었다.
연체 금리가 PF 금리보다 낮음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PF 금리는 연 12~15%에 달한다. LH의 분양금 미납금 연체 금리는 지난해 연 6.5%에서 올해 8.5%로 올랐지만, PF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체 지구
경기 파주운정3지구를 비롯해 성남복정1, 화성동탄2, 의왕고천, 남원주역세권, 오산세교2, 인천검단, 성남금토, 시흥하중, 평택고덕지구 등에서 수백~수천억원의 연체금이 쌓여 있다.
연체 시 계약 해제 가능
LH는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 시 독촉, 2단계 기한이익 상실 통보, 3단계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연체 사업자에 곧바로 계약 해제권을 들이밀기도 어려운 처지다.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땅을 매각하기가 여의치 않아서다. LH가 미분양, 분양 준비 등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 토지는 전국 32필지에 달한다. LH 측은 “원칙이 있긴 하지만 실제 계약 해제 여부는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금 납입 연기 건의서 제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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