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08
분당·일산 '3박자 특례'로 재건축 속도…베일 벗은 '신도시 특별법'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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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3박자 특례'로 재건축 속도…베일 벗은 '신도시 특별법'
분당·일산 '3박자 특례'로 재건축 속도…베일 벗은 '신도시 특별법' , 1기 신도시 특별법 2월중 발의 조성 후 20년 된 택지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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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다.
적용대상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100만㎡는 인구 2만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자족 기능 향상이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면 안전진단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용적률, 용도지역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도 완화된다.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 건폐율(50% 이하)은 유지되지만 용적률은 상한선이 1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두 배로 높아진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50%→70%)과 용적률(100% 초과~150% 이하→200% 초과~500% 이하)이 모두 상향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현재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기존 주택의 15% 이내에서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지만 특별정비구역에선 20%까지 가능해진다.
이주 대책 체계화
기존에는 재정비사업자가 이주를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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