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03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0213101
기사 내용 정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뒤 시공사를 선정 가능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한 목적
조합 설립 직후의 사업자금을 시공사로부터 대여하는 데 제약
사업시행계획 수립 때 짜둔 설계가 선정된 시공사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 발생
개정안
조합 설립 직후 곧바로 시공사가 선정
구체적인 시공계획 수립과 건축 심의가 동시에 진행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설계가 용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시공사 도움으로 자금 조달 유리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혜택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성을 결합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에 한해 ‘시공사 조기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시는 이번에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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