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07
방화2도 신탁으로…'조합 재개발' 인기 뚝 (박종필/안시욱 기자 jp@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0679991
기사 내용 정리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하려면 단지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의와 동별 소유주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사업 기간 동안 소유주의 등기 권리를 신탁사에 넘겨야 한다는 점, 분양금의 2~4% 선인 신탁 수수료는 부담이다.
서울 강서구 방화2구역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방화2구역은 지난해 말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탁 재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2구역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 주택 정비 지원사업 ‘신속통합기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방화2구역 기존 토지 소유주는 348명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최고 16층, 740가구(공공 126가구 포함) 내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화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전이어서 조합 설립이나 신탁사 지정을 할 수 없다. 업무협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신탁사 지정을 위한 사전 수순에 해당한다.
서울 종로구 창신10구역
서울 종로구 창신10구역은 한토신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신탁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창신10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1300여 가구 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도14구역
상도14구역(1300가구 규모)도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시장이 침체로 돌아선 이후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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