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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경제신문읽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

by Iain 2023. 1. 16.

[경제신문 읽기] 2023.01.16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154052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한다, 2021년 추가로 주택 매입했다면 올해 아닌 내년으로 시한 미뤄져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정리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이전 주택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정부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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