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16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1540521
기사 내용 정리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이전 주택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정부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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