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기술발전 등에 따라 증가 하는 주거환경 향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안은 주거수준 향상에 대응하고자 한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 진단”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 높일 계획
- 주거환경 :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등을 평가
- 설비노후도 :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
3. 적정성 검토 개선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 (상세 내용은 첨부문서에서 확인)
4.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계획
-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방법 ․ 오류사례 등을 전파
-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전에 공공기관이 지자체,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참여기술자)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
- 또한,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제재도 강화(영업정지 신설)할 예정
5. 재건축 시기·조정제도 보완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
-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 방법을 구체화
-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
- 또한, 종합적, 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시․도 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
기대효과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금번 개선방안의 핵심인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건부 재건축 범위, 적정성 검토 등의 개정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하여, 제도 개선 취지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
금번 개선방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사항으로,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효과 등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23.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
관련 자료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와 방안 보도 자료
- 국토교통부 블로그 자료
https://blog.naver.com/mltmkr/22294950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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