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19
'빌라왕' 경매 물건에 웬 상가?…알고보니 주거용 불법 건축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11819951
기사 내용 정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물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뒤 원룸 등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시설에 비해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추가 임대공간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구청에 적발되면 건물등기부등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이행금을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거쳐 공매로 넘어간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경매시장에선 찬밥 신세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면 예비 낙찰자가 이행강제금을 낼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깡통주택(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주택)’은 적법 건축물도 새 주인을 찾기 어렵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위반 건축물이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지만 경매시장에서 유찰될 확률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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