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19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
"현대차가 벤츠보다 왜 세금 더 내나"…결국 칼 빼들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1821791
기사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판매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기로 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
그간 정부는 제조장과 판매업자가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인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 대신 판매가격에 개소세를 매겨왔다. 제조장 반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산차는 제조장과 위탁 판매업자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유통마진과 판매관리비가 포함된 최종 판매가격에 대해 과세됐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소세가 매겨지고 이후 유통마진 등이 붙는다.
주세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3.57% 오른다.
4월 1일 반출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3.57%의 인상률은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70%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7월 1일부터 당초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던 1인당 1만2000원의 개소세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한 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말 24만7000원, 평일 18만8000원의 이용료를 넘지 않는 곳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해 개소세를 면제한다.
스터디카페, 낚시어선업, 앰뷸런스서비스업은 연수입이 2400만원 초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 휴대품으로 산 상품에 대한 관세 간이세율은 20~55%에서 15~47%로 낮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대학입학전형료가 추가된다.
부동산
강화·옹진·연천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 종부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1821781
기사 내용 정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 확대
기존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 및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
변경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 추가 (연천군,옹진군,강화군)
변경된 종부해 제도는 올해 12월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도 완화
임대기간 요건을 따질 때 임차인(세입자)이 스스로 퇴거한 뒤 임대인이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해주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양도되는 주택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
디스플레이 R&D 투자액 30~50% 공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1821801
기사 내용 정리
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네 개 분야의 43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된 디스플레이 기술
1.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2.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3. QD(퀀텀닷)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4.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5. 박막트랜지스터(TFT) 형성 장비·부품 등 다섯 개다.
이들 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30~50%만큼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엔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와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12개 기술이 새로 포함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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