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포함할 계획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침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가이드 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 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 계획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 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 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 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시행령 규정)를 허용
절차 간소화 등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 ‧ 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全 단계를 관리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 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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