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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by Iain 2023. 2. 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

 

대표적 사기 행태

전세사기 행태

 

전세사기 예방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23.5월 시행)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3.2월)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 허용(`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지급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 말손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 확인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착률 정보 제공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제공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 제공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전 정보 제공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23.4)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 반영 예정(`23.2)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 발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23.2)에 반영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융]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대환 신설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 2.4억원까지 확대(`23.3)

전세사기 후 기존 전셋집 거주 필요한 임차인에게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

 

[주거] 긴급 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보수 등 이용자 편의 개선

 

[청약]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해(지방 1.5억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23.5)

 

[법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23.1.11)하였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력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23.2, 국회 제출)할 계획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지역 기획조사 개요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중개 퇴출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1.25.부터 6.30.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23.6 중개사법 개정 추진)할 계획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 (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23.6, 감평사법 개정 추진)할 예정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토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관련 자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481&call_from=rsslink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①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

www.korea.kr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보도자료

230202(석간)_전세사기_예방_및_피해_지원방안_발표(주택임차인보호과).pdf
0.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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