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31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3028541
기사 내용 정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데, 3월 말부터 30%로 늘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올라간다.
보고에선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1년간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만기 연장 등 대환대출에 대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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