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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경제신문읽기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

by Iain 2023. 1. 31.

[경제신문 읽기] 2023.01.31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3028541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금융위 업무보고 "LTV 확대"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정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데, 3월 말부터 30%로 늘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올라간다.

 

보고에선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1년간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만기 연장 등 대환대출에 대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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