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30
"차라리 현금청산"…입주권 포기하는 조합원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12900111
"차라리 현금청산"…입주권 포기하는 조합원
"차라리 현금청산"…입주권 포기하는 조합원, 부동산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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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리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아파트 입주권 거래는 총 73건에 불과했다. 2020년(894건), 2021년(261건)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입주권 사고팔기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모두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할 기회가 있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조합원이 되는 강제 가입제다. 다만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미동의자, 분양 미신청자나 미계약자 모두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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