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3.01
대법 "상가 매장 반칸도 '구분점포' 등기 됐다면 경매 가능"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22888601
기사 내용 정리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상업용 건물에 있는 매장의 일부라도 독립된 구분 점포로 등기가 돼있다면 경매로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점포가 독립된 공간이란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경매가 가능한 구분 건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A시행사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매에 넘겨졌던 각 점포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 점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며 “경계표지 등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점포들은 구분 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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