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12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사라져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0104511
기사 내용 정리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한다.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유지 가능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존 주택을 유지해도 된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지역, 주택 수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
개정안 시행 전에는 신규 단지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9억원 이하 특별공급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한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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