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18
쏟아지던 '신고가' 조작이었나…서울 아파트 수상한 거래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1752371
기사 내용 정리
정부가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최고가로 주택을 사들여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최고가로 주택을 매매한 뒤 취소한 계약이 시세 조작 등에 이용됐는지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동일한 계약자가 여러 차례 반복해 주택 계약을 취소한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43.7%에 달하는 918건이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였다.
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집값 띄우기’ 조작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시세 조작에 따른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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