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17
"누가 사겠나"…'빌라왕' 주택, 결국 세입자가 셀프 낙찰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1627601
"누가 사겠나"…'빌라왕' 주택, 결국 세입자가 셀프 낙찰
"누가 사겠나"…'빌라왕' 주택, 결국 세입자가 셀프 낙찰, 깡통전세 사기 후폭풍 '빌라왕' 1139채 중 85채 경매 보증금 못받아 임차권등기 신청 작년 전국 2081건…1년새 4배↑ 전세만기 물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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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리
빌라왕 주택 경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6일까지 전세금 보증 사고로 경매에 나온 빌라왕 김씨의 주택은 85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명의가 48가구, 김씨 소유 법인(D하우징) 명의로 나온 물건이 37가구로 집계됐다.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까지는 기존과 같다. 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문 도달 단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주택은 2081건이다. 전년 동월(521건) 대비 3.9배 늘어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작년 7월(907건)까지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 같은 해 8월(1043건) 1000건대로 올라섰고, 지난달에는 2000건을 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매입한 집의 보유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제외해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대항력, 항고,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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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ListAction.work?mode=A&pageIndexB=&searchWord=&gubu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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