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3.03
"입주 예정자에 수백억 물어줘야"…건설사 발칵 뒤집힌 까닭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0233061
기사 내용 정리
전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입주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2월→5월)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입주 예정자들에게 내년 2월로 예정된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수서역 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1월→6월)
앞서 올해 1월로 예정된 서울 강남구 자곡동 ‘수서역 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도 오는 6월로 연기됐다. 이 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강남권에 처음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으로, 59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로 올 3월로 입주 예정일이 늦춰진 데 이어 하반기엔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공사가 멈추면서 입주가 6월까지 밀렸다.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3월→6월), 양산 천년가 더힐(9월→1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인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과 경남 양산시 ‘양산 천년가 더힐’도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을 각각 3개월 연기했다.
입주 지연 보상
현행 주택법상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힌 입주 예정일까지 입주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입주금(계약금+납부한 중도금)에 일정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입주 시 내는 잔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도 있다. 통상 연체 이자율은 연 5~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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