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3.03
강남3구·용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0233121
기사 내용 정리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5대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금지되던 다주택자는 이날부터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 규제가 유지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LTV 규제도 규제지역에선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에선 0%에서 60%로 완화됐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됐다. 또 규제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전입 의무 규제가 있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안에서 2억원 넘는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금융위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래보다 대출금을 증액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규제도 이날부터 없어졌다.
서민·실수요자란
-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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