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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경제신문읽기

5대 감독 규정 개정안 시행

by Iain 2023. 3. 3.

[경제신문 읽기] 2023.03.03

강남3구·용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0233121

 

강남3구·용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강남3구·용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금융위, 대출 규제완화 시행 임대사업자에도 대출 허용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없애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정리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5대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금지되던 다주택자는 이날부터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 규제가 유지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LTV 규제도 규제지역에선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에선 0%에서 60%로 완화됐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됐다. 또 규제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전입 의무 규제가 있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안에서 2억원 넘는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금융위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래보다 대출금을 증액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규제도 이날부터 없어졌다.

서민·실수요자란

-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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