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06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모든 자산 조각투자 허용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20557391
기사 내용 정리
토큰증권
ST·securities token.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저작권,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쪼갠 뒤 이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자산이다. 증권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구별된다.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
5일 금융위원회는 ST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발행은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ST 거래를 위한 장외 유통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다.
ST 특징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
ST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ST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ST 발행
기존 증권 발행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ST 발행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면 된다.
ST 유통
이런 과정을 거쳐 발행된 ST는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에서 거래된다. 중개업을 맡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증권사도 인가를 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투자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규모 거래를 위한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 증권시장’도 개설한다.
→ 토큰증권 중개를 통한 증권사 수혜 가능
→ 토크증권을 활용한 신사업 아이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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