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30
깐깐해지는 실업급여…반복 수급땐 50% 깎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2901471
기사 내용 정리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활동 촉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변경 검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타 기 위해서는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때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늘리는 방안 검토 (6개월 → 10개월)
→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는 방안 검토 (최저임금의 80% → 60%)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부는 이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이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
→ 개정안 : 5년간 3회 이상 수령자 지급액 최대 50% 삭감 (5년간 3회 수급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축)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올리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세운 뒤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도 신설해 근로 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취업활동 계획을 세운 뒤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원)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방안 모든 수급자 적용(5월~)
고용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방안’도 오는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은둔청년 지원사업’ 등 지자체의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이력서 반복 제출,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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