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15
관리처분인가 앞둔 한남3, 입주권 급매 나오는 까닭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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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앞둔 한남3, 입주권 급매 나오는 까닭
관리처분인가 앞둔 한남3, 입주권 급매 나오는 까닭, 용산구 "이르면 내달 인가" 투기과열지구 묶인 한남뉴타운 관리처분인가 후엔 입주권 못받아 중개업소 "차익 실현 매물 늘어" 전용 84㎡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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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리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이주·철거·일반분양 전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 용산구와 강남3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입주 후 등기 완료 시까지 금지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데다 조합원도 매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입주를 목적으로 한남3구역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단 10년 보유 또는 5년 이상 실거주한 원주민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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