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13
"세 번 유찰되면 반값"…관심 되살아나는 아파트 경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1214311
기사 내용 정리
지난 10일 지지옥션이 집계한 결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률은 44.0%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17.8%, 11월 14.2%, 12월 17.9%로 10%대의 저조한 낙찰률을 기록하다가 한 달 만에 훌쩍 뛴 셈이다.
→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률 증가
낙찰률이란 경매가 집행된 물건 중 낙찰된 물건의 비율을 뜻한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작년 10월 2.58명까지 낮아졌다가 11월 3.43명, 12월 4.46명, 올해 1월 5.64명으로 증가세다.
→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 증가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도 늘고 있다. 지난달 입찰을 받은 서울 아파트 물건의 총 감정가는 659억5816만원이었다. 작년 11월 229억3200만원, 12월 254억5464만원이었던 데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수 증가
경매 물건을 매입할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의 발길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KB 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4%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차후에 금리가 낮아지면 상품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경매 물건 매입 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유찰된 물건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 서울의 유찰 저감률(유찰 시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은 20%다. 한 차례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80%, 두 차례 유찰되면 64%, 세 차례 유찰되면 51%로 떨어진다. 인천과 경기의 유찰 저감률은 30%로 유찰 시 최저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다. 다만 세 번 이상 유찰될 경우 최저 낙찰가격은 떨어지지만 되레 입찰자들이 집중되면서 최종 낙찰가가 올라갈 때가 많다.
→ 서울의 유찰 저감률(유찰 시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은 20%, 인천과 경기는 30%
→ 세 번 이상 유찰될 경우 최저 낙찰가격은 떨어지지만 입찰자가 집중되며 최종 낙찰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지분 매각 물건의 경우 실거주가 불가하므로 경매 수요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받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와 공동 소유자가 된다. 차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목적으로 낙찰받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 지분 매각 물건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목적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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