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2.15
관리처분인가 앞둔 한남3, 입주권 급매 나오는 까닭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1466451
기사 내용 정리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이주·철거·일반분양 전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 용산구와 강남3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입주 후 등기 완료 시까지 금지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데다 조합원도 매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입주를 목적으로 한남3구역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단 10년 보유 또는 5년 이상 실거주한 원주민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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