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
용도와 분양가
용도 | 분양가 | |
이주자택지(이택지) | 상가주택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
분양원가에 준다.(싸다) LH에서 토지 매입 후 토목공사까지 해서 원가에 준다. |
협의자택지(협택지) | 단독주택(주거전용. 상가X) | 감평가에 준다. |
이주자택지가 협의자택지보다 좋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가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이주자택지를 받는 방법
원주민이 가져가지 않은 토지는 청약(입찰제)
최저 10억, 입찰가 12억이고 입찰 보증금 5%인 경우 6000만원을 내야 한다.(입찰가 기준)
토지는 대출이 80%까지 나온다
이주자택지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realrpt/222883729754
토지 청약 방법
LH 청약
LH청약센터에서 분양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분양정보 확인
1.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
2. 토지 → 분양정보 클릭
3. 원하는 '지역' 선택 후 검색(선착순계약가능지구도 있음)
청약 방법
1.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
2. 인터넷청약 → 토지(입찰/추첨/공모)
3. 청약 진행
공매
공매 물건의 입찰은 온비드에서 한다.
온비드(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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